02 2026.10 2026년 민방위 소집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소집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 ~ 10. 19. (17일간) 2. 공고대상: 최○진 외 5명 3. 공고내용: 2026년 민방위 소집교육(보충1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중구청 구청장 의회 보건소 문화관광 도서관 국가상 동소개 동장인사말 연혁 및 지명유래 직원안내 일반현황 오시는길 행정복지센터 복지센터안내 교육강좌안내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재난대피시설안내 업무안내 증명민원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동소식 공지사항 고시공고 사진방 참여소통 민원상담 불친절신고 칭찬합시다 자유게시판 닫기 홈 동소개 동장인사말 연혁 및 지명유래 직원안내 일반현황 오시는길 행정복지센터 복지센터안내 교육강좌안내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재난대피시설안내 업무안내 증명민원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동소식 공지사항 고시공고 사진방 참여소통 민원상담 불친절신고 칭찬합시다 자유게시판 동소식 공지사항 고시공고 사진방 고시공고 동소식 고시공고 2026년 민방위 소집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우정동 작성일 2026-10-02 조회수 8 2026년민방위소집교육(보충1차)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우정동).hwpx(45 kb) 미리보기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소집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 ~ 10. 19. (17일간) 2. 공고대상: 최○진 외 5명 3. 공고내용: 2026년 민방위 소집교육(보충1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민방위 담당자 ( ☎ 052-290-4655)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 민방위기본법 」 제 39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목록 담당자 우정동 담당자 전화번호 052-290-465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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