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지원 대상과 혜택,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 대상 생산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별첨 참고) - 신청 품목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지 1년 이상 된 생산업체 - 핵심부품 및 기술 일체가 수입이 아니며, 금액 기준 국산화율 50% 이상 품목 생산업체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지원 - 해당 품목에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표시 가능 - 국민체육진흥기금 튼튼론(융자, 이차보전) 우선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가능
긴 공고를 읽기 전에 신청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과 혜택,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신청 대상: 대상유형: 중소기업 / 세부 대상: 지정 대상 생산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별첨 참고) - 신청 품목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지 1년 이상 된 생산업체 - 핵심부품 및 기술 일체가 수입이 아니며, 금액 기준 국산화율 50% 이상 품목 생산업체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받을 수 있는 혜택: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지원 - 해당 품목에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표시 가능 - 국민체육진흥기금 튼튼론(융자, 이차보전) 우선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가능
- 신청기간: 2026-09-18 ~ 2026-10-31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스포츠산업지원)
1. 대상 조건을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2. 지원 내용과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 범위를 확인합니다.
3. 신청기간과 마감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안내된 신청방법과 접수 경로를 확인합니다.
5.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빠진 서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대상유형: 중소기업 / 세부 대상: 지정 대상 생산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별첨 참고) - 신청 품목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지 1년 이상 된 생산업체 - 핵심부품 및 기술 일체가 수입이 아니며, 금액 기준 국산화율 50% 이상 품목 생산업체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지원 - 해당 품목에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표시 가능 - 국민체육진흥기금 튼튼론(융자, 이차보전) 우선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가능
2026-09-18 ~ 2026-10-31 (D-15)
온라인 접수 (스포츠산업지원)
- (별첨)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양식 등.zip
위에서 조건을 확인했다면 아래 순서대로 신청 준비를 진행하세요.
(별첨)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양식 등.zip
온라인 접수 (스포츠산업지원)
담당기관(문화체육관광부)의 안내에 따라 결과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