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지원 대상과 혜택,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긴 공고를 읽기 전에 신청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과 혜택,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신청 대상: 대상유형: 사회적기업 / 세부 대상: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받을 수 있는 혜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 신청기간: 2026-09-28 ~ 2026-11-06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서식별,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200dpi) 저장하여 신청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1. 대상 조건을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2. 지원 내용과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 범위를 확인합니다.
3. 신청기간과 마감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안내된 신청방법과 접수 경로를 확인합니다.
5.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빠진 서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대상유형: 사회적기업 / 세부 대상: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2026-09-28 ~ 2026-11-06 (D-22)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서식별,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200dpi) 저장하여 신청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 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df
위에서 조건을 확인했다면 아래 순서대로 신청 준비를 진행하세요.
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df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서식별,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200dpi) 저장하여 신청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담당기관(고용노동부)의 안내에 따라 결과를 확인하세요.